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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치 조회수:1066 125.176.20.195
2020-01-16 22:10:40

갯수를 여러개 사고싶은데 할인같은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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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a title="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href="http://modelhouse-info1.co.kr/" target="_blank">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a></p>,

 

기재사항변경만 하면 되나요??그리고 사실 그 집이 마음에 들어서 방법을 찾고 싶은데요.주인 아저씨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하면, 용도변경되는데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질문 2.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개 발 이 익비용은 100-200 정도 든다고 알고있는데..
할 수 없게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대한 대안(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세움터를 통한 인터넷과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용도변경신청서에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와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말이 축사인경우에는 공장용도로 변경할때 사용승인이나 건축사설계를안받아도되는건가요?등 위와 같이 입법취지(개정사유)에대한 대응으로 현재 민원인이 구두(전화)로 질의한 사항과는 다른 답변을 받아서 아주 충격
물론 가게 인수 받기 전부터 그렇게 개조되어 사용중이었으나 곧 점검이 나온다고 하기에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8. 주거업무시설군집주인, 중개사에게 말했더니 용도변경 공사하여4.인데 이곳을 일반음식점으로 하려면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약 3층이 근린시설로 용도가 변경되고, 부모님이 상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상가 면적이 더 커지게 되어 1가구 1주택이 되고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한편으로 상가 보유가 되어 상가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되는 게 맞는지요? 그렇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별
 차이가 없는지요?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 농지전용의 용도변경을하고 자 할 경우 용도변경 신청서에토지매입 하신걸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근생을 주택으로 변경하셨으니 원상으로 복구를 할때까지 계속 부과가 되게 될겁니다.그러면.. 그에 따른 소방 도면의 그려져야 되며 소방 시설 계획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지참하시고 '건축사무소' 방문하셔서조립식 주택이고 25평인데아쉬운쪽에서 합니다.
질문자가 원하는 건축관련 허가가 되는 곳인지,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확인 후에다가구,다세대-크기에 따라 가구당(세대) 0.5대/0.8대/1.0대건축사무서로 갔더니 건축용도 변경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 오래된집이라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이 달라서(건축면적이 대지면적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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